따로사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실거주 인정받나요?
서울 노원구 조정지역에 조합원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저와 아내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실거주 2년을채웠는데 아내는 강원도에 펜션을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고있어서 따로 살고 있고아내 주소는 강원도 펜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펜션은10년전부터 하고있던거라 아내는 서울 아파트엔 실거주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실거주2년이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펜션 사업 때문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생계를 위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