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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꽃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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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에서 주택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혼인을 했는데 저는 혼인 전 아버지와 공동 명의 주택이 1채(전라도), 아내는 혼인 전 분양받아 결혼 후 실거주로 살고있는 아내 명의 아파트가 1채(경기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1세대 2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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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 판단 기준

    주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 동일 세대원 내에서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

    • 혼인으로 인한 세대 결합 시 특례 규정 적용 가능 (주택법1)

    ​2. 귀하의 사례 분석

    1. 현재 보유 주택 현황:

    • 귀하와 아버지의 공동명의 주택 1채

    •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 1채

    1. 혼인으로 인한 세대 결합 시 특례:

    • 혼인 전 각각 보유한 주택은 일정 기간 1주택으로 간주 가능

    •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 검토

    ​3. 관련 법령 검토

    1. 주택 수 산정 기준:

    • 공동명의 주택도 1주택으로 계산

    • 세대원 간 주택 수 합산하여 판단

    1. 예외 규정: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 실거주 주택에 대한 특례

    ​4. 실무적 해석

    1. 기본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

    • 혼인으로 세대가 결합되어 세대 내 2주택 보유

    • 각각의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현재 기준으로 판단

    1. 예외 적용 가능성:

    • 혼인 후 3년 이내 한 주택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인정

    • 실거주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성 검토

    ​5. 대응 방안

    1. 일시적 2주택자 인정:

    • 혼인일로부터 3년 이내 1주택 처분 계획 수립

    • 관련 증빙서류 준비

    1. 세금 관련 고려사항: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검토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확인

    1. 향후 계획 수립:

    • 주택 처분 시기 결정

    • 세제 혜택을 고려한 처분 순서 결정

    ​6. 주의사항

    1. 기한 준수:

    • 혼인 후 3년 이내 1주택 처분 필요

    • 기한 초과 시 중과세 적용 가능

    1. 세금 관련: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검토

    1. 실거주 증빙:

    • 실거주 사실 증명 서류 구비

    • 전입신고 등 관련 서류 보관

    ​7. 조언

    1. 단기 대응:

    •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 권장

    • 처분 계획 수립

    1. 장기 계획:

    • 향후 주택 보유 전략 수립

    • 세제 혜택을 고려한 의사결정

    현재 상황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한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