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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적인앵두
평일 9시간(휴게1시간) 토요일 격주로 6시간(휴게 30분) 일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계산해보려했는데 격주로 토요일에 일하고 있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5인이상 사업장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5.5시간*4.345주/2*1.5)*10,030원=2,276,040원(세전) 이상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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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 격주 토요일(연장 5.5시간)이므로 월 유급시간은 약 226.92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주휴포함209시간) 2,096,270원 + 연장근로수당(가산분 반영 약 17.93시간) 179,838 원으로 총 2,276,108원으로 산정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격주마다 6시간 x 1.5배로 시급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격주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5.5시간이라면 5.5*4.345/2 시간에 시급의 1.5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