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권한을 다루는 것인가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등이 나오던데
친권과 양육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서로 다른 권한을 다루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의 보호,감독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는데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중 일방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친권의 문제는 자녀의 법률적인 대리인을 누구로 할지의 문제이며
양육권 문제는 자녀를 현실적으로 누가 키울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혼시 부모가 따로 거주하게 되므로 누가 자녀를 키울지를 정해야 하므로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권의 경우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인 친권자의 동의를 매번 받는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서는
가급적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자가 부모중 일방으로 지정될 경우 친권자 자격이 없어진 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권자 자격이 없어진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도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해둘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자녀의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 대리권도 포함합니다. 반면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주로 한쪽 부모에게 주어지며,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합니다. 친권자라도 양육권이 없으면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항은 친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로 결정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 의무를 통칭하는 말이며, 양육권이란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같이 거주하며 실질적인 양육을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권은 비양육자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