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사기죄 형사소송 견적서 뽑아오라는데 맞나요?
오토바이 멀쩡하다해서 샀는데 다 부셔져있는 시동도안걸리고 누유에 카울 부셔져있고 깜박이 안나오는 폐차 오터바이가 왔는데요 경찰서에선 부셔져있는 사진말고 견적서를 뽑아오라는데 맞나요?? 이해가 안되서요 견적서를 뽑이오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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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액수의 산정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견적서까지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데 견적서는 오토바이에 어느정도의 하자가 있는지를 봐서 기망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견적서까지 필요할까 싶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하신 범위에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의미나 필요에 의해 견적서를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 수 없으나, 구매비용, 수리비용, 현 오토바이 가치를 비교해보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부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견적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아예 정상 작동하지 않는 오토바이로 보이므로 판매 당시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받은 직후의 사진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