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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코로나인데도 여는 학원 신고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제 동네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학원운영 하지말라고 했는데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물론 몇일전이죠. 그래서 신고를 하려는데 몇일전 2단계로 내려가기전인데 신고되나요? 만약에 신고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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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해당 날짜에 영업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