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판매 신고하고 여러 사업장에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통신 판매 신고를 A사업장에 관한 내용으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
B사업장에도 A사업장의 통신판매신고 내용을 적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윗치폼이라는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신고를 마쳤는데요
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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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B사업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범인이 사기친 금액을 반환하면 질문자님은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범인이 돈을 탕진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범인이 검거되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남는게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