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 5일만에 작성했는데 작성만하고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같은 내용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되나요? 그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업장에 어떤 불이득이 가나요? 지금 퇴사하고 어제10 일이 급여일인데 급여가 안들어와서 시고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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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만으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부해야합니다. 벌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미작성 처럼 벌금처분 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받았음"이라고 서명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교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함께 "미교부"도 기재해서 신고하면 조사해서 판단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어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