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발생 사실을
일절 알리지 않아 그로 인하여 바로 밑에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수는 중대한 하자 아닌가요?임차인의
법적고지의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