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로 대표와 지역이 바뀐 회사 이직확인서 받는 방법
이전 직장이 양도양수 되면서 대표가 바뀌고 지역도 다른곳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없어진 회사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양수받은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나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원칙상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도산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어려워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상실 미처리 또는 이직확인서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는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근로자의 이직내역확인자료(이직확인서)를 조사하여 빠른 기간내(7일이내) 전산 입력토록 협조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측 고용안정센터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조회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처리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걱정하시지 마시고, 귀하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측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동시에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측에 연락하여 회사의 도산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니 빠른 협조를 바란다는 유선 연락 정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전 대표자분께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전 대표자가 교부해주는게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발급방법이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대표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되면 고용센터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서류)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갈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