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 단위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이 분 단위로 일한 시간을 체크해서 급여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알바 할 때 마다 일한 시간을 적어두었습니다.
빠진 날 없이 (사장님께서 임의로 휴무로 정한날은 일하지 않아 근무일이 매번 달라졌습니다) 15시간 이상 일한 주의 주휴수당을 구할 때 네이버 시급 계산기로 얼추 계산해보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게 맞을까요?
1주차 5일 근무
1일 3시간 30분
2일 10시간 30분
3일 10시간 40분
4일 11시간
5일 9시간
=44시간 40분 근무/주휴수당 8만원
2주차 4일 근무
1일 8시간 30분
2일 9시간
3일 10시간 20분
4일 10시간
=37시간 50분 /주휴수당 7만5천원
3주차 3일 근무
1일 10시간
2일 10시간 30분
3일 10시간
=30시간 30분/주휴수당 6만1천원
4주차 2일 근무
1일 10시간 30분
2일 10시간
=20시간 30분/주휴수당 4만1천원
총 주휴수당 257,000 25만7천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 단위 주휴수당은 시급에서 60분을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