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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

유턴차량과 직진차량 충돌사고 에대해?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중 직진차량과 부딪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상대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상대측에서 과실비율 0을 주장합니다 .


사고경위서를 작성중인데, 상대에게 어떤 잘못을 물릴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


저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지만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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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안녕하세요. 이세상의가장귀요미는해바라기씨야입니다.

      신호 위반을 하지 않은 차량이면 충분히 멀리서 유턴하는 걸 보았음에도 박은걸 입증해야합니다.

      전방주시 태만등으로 엮을수 있는지 보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사자갈퀴 휘날리며입니다.

      본인이 유턴하실때 좌회전 신호였다면상대 차량에 과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에 반대편 차로에서 차가 달려오는게 찍히지 않았거나

      신호가 좌회전이었다면 과실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속도를 지켜서 운행했는지 정도만 트집잡을수있지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신호위반이면 거의 백프로 가해자가 됩니다.

      신호를 지켰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직진신호가 우선이고 유턴지역에서 유턴신호를 받으려면 직진신호가 죽게 되는데요.

      어떤상황인지 정황이나 영상등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하겠네요.

      일단은 가해자가 되신게 맞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점잖은호랑이161입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은 유턴차는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신호를 지켰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잘못 하신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확실한 상황이나 경위를 잘 모르나 유턴시 신호위반 유턴시 즉 불법유턴시 사고라면 거의 100프로 가능성이 놓고요 신호등이 없는 정상적인 유턴 즉 유턴할수 있는 도로 마지막 부위라면 일반적 과실 비율로 따지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유턴시 유턴할수 있는 도로인지 신호등은 있는지가 중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화기냉장고465입니다.

      유턴신호에 맞게 유턴하던중 사고가 났다면 상대차도 전방주시의무를 하지 못한 충돌사고 책임이 조금은 있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