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못받나요?

국민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부양가족)를 못받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51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나오던데

세무소억 전화하니 600만원이어서 부양가족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