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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생쥐43
국민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부양가족)를 못받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51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나오던데
세무소억 전화하니 600만원이어서 부양가족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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