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급계약과 사무를 관리 하는자 위치에 대하여
사무관리자 지위의 법적 근거: 피의자의 위와 같은 거래처 관리 권한은 단순한 차량 운행 도급계약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원인으로 영업권 자체를 양수한 데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무처리 의무에 기초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에 관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영업망의 관리·보존 및 고소인에게 귀속될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신임관계상 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며, 피의자는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리에 맞는주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더 제공하여 주시면 이에 맞추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일단,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 계약의 단순한 위탁관계라면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관리 위탁 관계가 지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이 종료 이후라고 하여도 후속 사무의 처리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논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장의 일부 내용만 발췌하여서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도 단편적인 주장의 일부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제적인 사건의 내용과 주장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