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가져오려면 인적공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의료비 가져오려면 인적공제 신청해야 하나요?
인적공제 신청 없이, 의료비만 가져올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가져오려면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는 의료비만 찍어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요건(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신청 후 부양가족이 동의해주시거나 부양가족이 직접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