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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가져오려면 인적공제 신청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의료비 가져오려면 인적공제 신청해야 하나요?

인적공제 신청 없이, 의료비만 가져올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가져오려면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는 의료비만 찍어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요건(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신청 후 부양가족이 동의해주시거나 부양가족이 직접 간소화 자료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