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보수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받게 되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므로 나중에 국민연금도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게 되며 별도의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직후에 얼마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인지는 재직기간, 재직중 불입한 연금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