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이전을 안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가있을까요?

남자친구 명의로 된 오토바이가 2대 있습니다. 하나를 저 준다해서 보험 및 면허 준비중인데 명의를 이전을 꼭 해야될까요? 안했을때 생기는 문제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전을 해서 제 명의로 돌린다면 세금이나 보험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만 25세, 차량은 야마하R3입니다. 출퇴근용으로 탈거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선물받아 소유권까지 넘겨받는다면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는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 타는 것이라면 이전이 필수는 아니지만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본인이 포함돼야 합니다. 과태료와 검사 안내가 남자친구에게 가고 사고가 나면 소유자인 남자친구도 손해배상 문제에 얽힐 수 있습니다.야마하 R3는 321cc라서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명의이전 시 취득세는 차량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대략 5%이므로 과세표준이 400만원이면 약 20만원입니다. 별도로 번호판 등 소액의 행정비용이 들고 자동차세는 연 1만8000원 수준입니다. 실제 증여라면 남자친구는 세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증여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 25세 첫 가입자의 보험료는 나이와 이륜차 경력, 사고 이력, 담보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공개된 125cc 기준 가정용 보험료도 연 30만∼60만원 정도이며 R3는 배기량과 차종 때문에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본인의 치료비와 바이크 손해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므로 명의이전 전에 여러 보험사에서 가정용 출퇴근 조건으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견적을 각각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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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타시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부분은 전부 남자친구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이부분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으며 보험 또한 가입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를 납부해야 하며 사실상 차량가액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10만원 안쪽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식 등을 따져봐야 겠지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명의를 이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전 등록 지연 에 따라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나거나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을 했을 때 실제 운전자가 아닌 남자 친구분에게 책임과 범칙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의무 보험 미 가입 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차량가액의 약 2%정도이고 책임보험은 10~2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