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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키위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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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컴퓨터에 사장이 원격으로 본다고 하는데

내년부턴 업무 스타일이 바뀐다고 하더니 30분 일하고 10분 쉬거나

50분 일하고 10분 쉬거나 일할땐 폰 사용 금지라고 하면서

직원컴퓨터에다가 사장이 원격 걸어둔다고 하더라구요

직원이 일하는거 본다고 이거 감시 아닌가요?


CCTV랑 뭐가 다른가요? 직원이 동의 하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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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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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하거나 ㅇㄴ영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격 걸어 둔다는 것이 컴퓨터에만 접근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에 무단 접근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컴퓨터는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컴퓨터 를 감시하는 것은 근로감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