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중인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택배를 대신 받아 2달 넘게 보관중에 있습니다.
중간 중간 언제 가지러 가겠다는 말만 했을 뿐 가지러 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찾아가라는 얘기를 전했는데 또 다음에 찾으러 가겠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입니다.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보관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에는 버린다고 고지를 하고 버려도 될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물건을 맡겨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린다고 고지한다고 버리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경찰서에서 물거을 맡아주지도 않습니다. 법원에 물건에 대한 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물건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시고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보아 폐기하겠다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지가 되었음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보아 처분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가 동의하지 않고 처분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시기 보다는 물건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물건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