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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여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다 상계되었습니다. 2024년 12월로 보증금도 다 상계되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또 지난달에 계약해지 문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계속 부가세만 제가 납부해야 하는 것 같아서 억울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못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전부 받아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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