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이 가구수에 표함되나여?포함되지안는줄아는데
원룸도자기재산에 포함되지아는 다고했는데 요즘에법이. 바뀌어서 재산에포함된다는말이 있던데여 그게사실일까여?
확실한 답변을듣고. 십습니다~~
어느법이 어떻게바궈었는지여.
그원룸이 지금 걸림돌이돼있어여. 빠른답변을기다리고있습니다. 도움이됐음
좋겠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왱완성이 안나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 수라 함은 세대를 말씀 하시는지, 또 재산이라함은 주택을 말씀하신다는 전제하에,
빌라의 원룸이 다세대주택 안에 있는 원룸이라면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구분소유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한 세대가 되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룸하나가 1세대(가구)
1주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보면 도무지 어떤것을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룸을 호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신것인지...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신것인지...아니면 임차중이신데 그게 주택수에 포함되냐는 말씀이신지....
일단 호수별로 등기가 각각 되어 있다면 각 호수가 1세대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고 연면적 200평 이하에 3개층 이하이며 가구별로 출입문과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면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