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살면 지원금을 받거나할수있나요?

뉴스를보니 원룸에사는무주택자는 지원금을받을수있다고봤습니다.

정확한요건을몰라서 어떤조건이되어야지원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가구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층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를 선택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을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말하시는듯 보입니다. 해당 시업의 자격요건은 복지로 홈페이지등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청년본인은 1.7억이하, 부모포함시 3.8억원 이하,주거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주거취약층에 대해서 주거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등에 들어가셔서 해당 자격 사항이 되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해당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등에 문의를 해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원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이라면 부모님 가구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나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되므로 보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이게 핵심입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

    ,부모 집이 아닌 혼자 거주 (원룸, 오피스텔 OK)

    ,본인 포함 무주택자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약 120~130만원 수준 이하

    직장인 대부분이 여기서 탈락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나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뉴스에서 보신 건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을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이 해당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