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살면 지원금을 받거나할수있나요?
뉴스를보니 원룸에사는무주택자는 지원금을받을수있다고봤습니다.
정확한요건을몰라서 어떤조건이되어야지원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가구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층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를 선택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을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말하시는듯 보입니다. 해당 시업의 자격요건은 복지로 홈페이지등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청년본인은 1.7억이하, 부모포함시 3.8억원 이하,주거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주거취약층에 대해서 주거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등에 들어가셔서 해당 자격 사항이 되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해당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등에 문의를 해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원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만 30세 미만이라면 부모님 가구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나 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되므로 보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일부를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이게 핵심입니다)
,만 19세 ~ 34세 청년
,부모 집이 아닌 혼자 거주 (원룸, 오피스텔 OK)
,본인 포함 무주택자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약 120~130만원 수준 이하
직장인 대부분이 여기서 탈락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나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뉴스에서 보신 건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을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이 해당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