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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할때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1. 오전8시에서 오후4시까지 8시간근무

2. 오전7시에서 오후4시까지 9시간근무

1시30분~2시30분까지 점심겸 휴식시간입니다. 휴식시간은 일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시간에따라 시급이 다르게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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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 8시간 x 시급 + 1시간(연장)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5인이상인 경우)

    3.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곱하면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시급x8시간을 일급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