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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위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받은 답변이랑 다른데서 했던 상담을 합쳐보면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얘를 속여서 뭐를 하겠다는 적극적 고의가 있었어야하지 헷갈린거나 본질적으로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는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제가 아하에 올릴 때도 최대한 글자 하나 안틀리고 올릴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걸까요?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환불받을려고 운영팀에 통화 내용을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속기사마냥 옮겨적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인삿말을 했는데 이를 빼놓거나 이런건 사실 본질적이라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쨋든 본질은 이 사람이 해야할 거를 안하고 있단게 본질이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적극적 기망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한 요약·생략·표현 정리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을 전달할 때 속기록 수준의 일치까지 요구되지는 않고, 본질적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면 위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위계는 허위사실의 조작·은폐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삿말, 반복 표현, 감탄사 등을 제외하고 핵심 발언과 취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행위는 통상적 의사전달로 평가됩니다. 의미를 바꾸지 않는 요약은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 소지를 줄이려면 발언의 취지와 구조를 유지한 요약을 사용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원문 캡처·녹취 존재를 함께 명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전제를 추가하거나 의미를 변경하는 편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없던 말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맥락을 삭제해 결론이 달라지게 만드는 경우에는 위험이 커집니다. 요약은 가능하되 의미 변경은 금물이며, 필요시 원문 제시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적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성립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