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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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에 대해 공부 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업무방해에 대한 글을 보게 되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게 위력으로 방해한 것은 뭔지 알겠는데 위계라는게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해서요. 대리 시험이나 허위 문서 제시 이런건 확실히 업무 방해인데..보통 회사나 학교에서 다음부터 안늦을게요 하고선 또 늦거나 합법적 대부 업체같은데다가 이번만 빌려주면 다시는 안빌리겠다 해놓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며 또 빌려달라 할때 앞서 말한 안늦겠다나 안빌리겠다가 약간 거짓말이 되버린거잖아요. 이런거까지 다 '위계'에 포함된다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위에 말한 대리시험이나 허위문서처럼 대놓고 거짓말일때나 성립하는건가요? 범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