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는 어떨때 성립하나요?
흔히들 남의 영업을 방해하면 영업방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영업방해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려면 어떨떄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는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자유 행위를 방해하는 자체가 곧 업무 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