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방해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있는거 같은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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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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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따라서 업장, 업주 등에 관한 허위사실유포로 업무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사실 유포도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