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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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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에 대한 처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업방해를 하게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영업방해도 정도에 따라 처벌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형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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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업무방해의 경우 법정형은 위와 같으며

    다른 재산범죄나 강력범죄와 달리 업무방해의 정도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물론 항공보안법 등 특정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를 별도 처벌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질문 취지와 다른 것이고 반드시 가중처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