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요건, 증거, 처벌조항 부탁

대표가 직원 호명시 어이~ 부터, 직원 뒷다마, 욕설, 서류 던짐까지 심합니다. 특히 전화 외국어사업하는데 대부분 관공서 거래합니다.

만약 집단 괴롭힘 신고되면 사업까지 심한 타격 있지 않나여?

그래서 제목에 있는 내용과 관공서 영업 피해가 어느정도 인지 알려주세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만약, 이슈화 될 정도로 언론에 노출될 경우 해당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영 자체의 타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찰자격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