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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기로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거짓을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하게 되는걸 말하는거지 거짓말 한두번 했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종 여기에 질문드릴 때 어떤 일이 있다기 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여쭙는데, 이때 제가 필력이 부족하여 그런 일이 발생한걸로 오해하시게끔 할 때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변호사님들 업무를 방해드린건 아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시고 단순한 과실로 착오를 유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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