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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기로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거짓을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하게 되는걸 말하는거지 거짓말 한두번 했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종 여기에 질문드릴 때 어떤 일이 있다기 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여쭙는데, 이때 제가 필력이 부족하여 그런 일이 발생한걸로 오해하시게끔 할 때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변호사님들 업무를 방해드린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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