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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애틋한땅콩잼
상속 받기 전이며 재산 조회 후 카드대출이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카드사에 대출금을 제가 갚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상속 받기전 대출금을 갚아도 나중에
상속 받은 후 다시 갚아라고 하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상속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전에 대출금을 갚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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