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들이 상속 받은 돈을 가져 가나요?
카드연체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어머니 사망 후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납부 후 현금으로 어느 정도 받게 될 경우 채권자들이 그 금액을 먼저 확보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면, 채권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우선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추심행위로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