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 최저임금의 90%지급 1일 근무시 얼마인가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 1일 근무를 하면 급여액이 얼마인가요?
10,030 x 0.9 x 209 / 31 x1
위 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1일 최저임금은 10030*90%*8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 수 x 재직기간 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하나, 시간으로 재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일 때 수습기간 중 하루 임금은 10,030 x 0.9 x 8시간 입니다. 여러 일을 근무했을 경우는 위 금액에 해당일수를 곱하면 되고 주휴수당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1일분 임금을 산정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x근무기간"으로 임금을 산정하지만,
일할계산을 한 금액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 이상(수습기간 감액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시간 당 9,02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9,027원x8시간=72,216원"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은 209시간×10,030원÷31일×1일= 67,622원이며, 일급통상임금은 10,030원×8시간×0.9=72,21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