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지나치게미소짓게만드는코스모스
지나치게미소짓게만드는코스모스

국취제 내일배움카드 교육 관련 문의 건

고용 국취제 1유형인데 현재 희망직종과 관련된 2개 훈련교육을 받을 예정인데요

궁금한 건 만약 6개월 나라지원금 받고 나서는 희망직종과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쓸 수 있나요? 아님 취업지원 1년이 지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취제 1유형과 내일배움카드의 관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핵심이고 내일배움카드는 별도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연계되어 운영되지만 완전히 동일한 사용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 제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6개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IAP에 포함된 희망직종 또는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훈련만 인정됩니다
    희망직종과 무관한 훈련을 임의로 수강하면 해당 기간 구직활동 불인정 또는 수당 중단 위험이 있습니다

    3) 6개월 수당 종료 이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되면 국취제 참여자 신분은 유지되더라도 내일배움카드 사용 자체는 희망직종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즉 수당 종료 이후에는 관심 직무 전환 업종 변경 자기계발 목적 훈련도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 승인 여부는 여전히 HRD 훈련과정 요건 충족 여부만 봅니다

    수당 종료 전에는 반드시 담당 상담사와 훈련 변경 승인 여부를 확인

    수당 종료 후에는 일반 내일배움카드 이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 가능

    4) 취업지원 1년 경과 여부
    내일배움카드 사용은 국취제 취업지원 1년 경과와 직접적인 연동 조건은 아닙니다
    수당 종료 여부가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