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직업훈련(KDT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내일배움카드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예: KDT)을 이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면, 해당 훈련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훈련 참여 증빙(출석부, 수강증명서 등)을 실업인정 시 제출하면 구직활동 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훈련참여수당)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리자면,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 남은 훈련기간이 있다면 그때부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며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미지급되며, 수급 만료 이후에는 출석률 등을 확인해 지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일액이 훈련장려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일액: 최소 약 30,784원~최대 66,000원 / 훈련장려금: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