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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미어캣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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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1달간 휴직 기간을 주고 퇴사처리를 한다고하여, 휴직 기간 중 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kdt 교육을 들으려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미 제가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듣고 있다면,

훈련 장려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가 더 금액이 많아 그쪽으로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7월 휴직이며 7월에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수강 시작

8월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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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직업훈련(KDT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내일배움카드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예: KDT)을 이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면, 해당 훈련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훈련 참여 증빙(출석부, 수강증명서 등)을 실업인정 시 제출하면 구직활동 횟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훈련참여수당) 중복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리자면,실업급여와 훈련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이후, 남은 훈련기간이 있다면 그때부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며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미지급되며, 수급 만료 이후에는 출석률 등을 확인해 지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일액이 훈련장려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일액: 최소 약 30,784원~최대 66,000원 / 훈련장려금: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