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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토끼야
산토끼토끼야23.02.18

실업급여 받으면서 배움카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던 곳을 그만 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기술을 배워보고 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으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학원다닌것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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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기간중 학원수강의 경우 취미목적이 아닌 취업과 관련된 관계있는 과정을 총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려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내일배움카드로 학습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재취업 노력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배움카드와 실업급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게 될 경우 해당회차별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훈련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재취업활동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교육을 지정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수하면 국가에서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국비지원교육 수강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