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개인사업자 종소세 문의드려요

내년에 착공할 공사에 들어갈 자재를 원가 상승등의 이유로 금년 4분기에 매입을 하다보니 금년은 약 4000만원의 적자가 났고 내년에는 소득이 높아질것 같은데

내년 종소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재료를 매입후 비용화 되는 것은 매출이 발생했을때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매입후 관련된 매출이 없다면,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이후 연도에서 비용화 될 것입니다. 4분기에 많이 매입한 부분중 아직 남아있는 원재료가 있다면 기말재고로 계상할때, 당해연도는

      순이익이 증가하고, 다음연도에 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입을 했다면 올해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소득이 손실이 났다면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