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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비오리224
내년에 착공할 공사에 들어갈 자재를 원가 상승등의 이유로 금년 4분기에 매입을 하다보니 금년은 약 4000만원의 적자가 났고 내년에는 소득이 높아질것 같은데
내년 종소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재료를 매입후 비용화 되는 것은 매출이 발생했을때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매입후 관련된 매출이 없다면,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이후 연도에서 비용화 될 것입니다. 4분기에 많이 매입한 부분중 아직 남아있는 원재료가 있다면 기말재고로 계상할때, 당해연도는
순이익이 증가하고, 다음연도에 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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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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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입을 했다면 올해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소득이 손실이 났다면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