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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남친 계정에 접속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헤어진 전남친 게임 계정에 접속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사이트에만 들어갔다 나갔는데 로그인 기록이 남아서요ㅠㅠ... 아무런 피해도 준게 없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만약 고소 당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준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계정에 대한 접속권한없이 이를 접속하게 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