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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대벌래232
기민한대벌래23222.11.09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고소 관련

암호화폐 유사수신 및 사기 관련 고소 질문입니다.

제가 피해를 본 입장이며, 고소를 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이미 다른 피해자를 통해 고소가 되어 검찰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당시의 담당 수사관님 연락처를 알게되어 연락드렸고, 차주 경찰청에 진술하러 방문드리기로 했습니다.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검찰에 이미 송치가 된 사항인데도 경찰청에서 진술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2. 이미 진행이 조금 된 사건이라 제가 좀 많이 늦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관님은 그런건 신경쓰지말라고 하시긴 했는데, 제가 늦게 진술하더라도 이전에 진행된 내용을 수사관님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번호나 사기꾼들의 인적사항같은 것들이요.. 제가 사기꾼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서, 민사소송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는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형사고소 진행시, 배상명령요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진행 전 배상명령요청을 하고,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제가 개인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하여 진행하고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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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가 다르므로 별개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관에게 요청해볼 수는 있겠으나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이 검찰송치된 사건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유미의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2. 이전 진행된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관과 소통해야 할 부분입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 피해자별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안좋아 지고 범죄 사기 수가 늘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여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배상명령은 공판이 시작 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