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불쾌한일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 18세 여성입니다. 갑자기 한국인 2명이 저한테 친구 추가를 걸더니 외국인 남성들의 그곳 사진을 보냈습니다. 외국인인척 하고 보냈던데 한국인 이더군요. 저는 거절의사를 밝히고 불쾌하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사진을 보냈습니다. 내용도 아직 남아있는데 경찰서 가서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 영상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은 성을 제외한 제 실제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경우, 실명 여부에 관계없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디스코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