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불쾌한일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 18세 여성입니다. 갑자기 한국인 2명이 저한테 친구 추가를 걸더니 외국인 남성들의 그곳 사진을 보냈습니다. 외국인인척 하고 보냈던데 한국인 이더군요. 저는 거절의사를 밝히고 불쾌하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사진을 보냈습니다. 내용도 아직 남아있는데 경찰서 가서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 영상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은 성을 제외한 제 실제 이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