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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험사 직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제 3자에게 저의 보험 가입 정보를 출력해서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4용지 3장 이상에 내용은 보험 가입 상태와 계약 리스트 등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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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업무상 취급하는 고객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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