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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요한족제비257

고요한족제비257

회사 근속 연수는 만5년11개월 퇴직연금 DC형에1000만원

회사가 어려워 퇴사를 해야하는데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1000만원은 개인IRP통장으로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있고 나머지 부족분의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사업주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법보다 적은 금액만 적립되어 있다면

      추가적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추가적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