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합산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당~~~

22년 3월1일 입사 25년 12월 24 퇴사(자발적퇴사)

26년 5월6일 입사 26년7월31일 계약만료

마지막 직장에서 피보험 일수 모잘라서 이전회사랑 합산을 할려고 합니다;; 합산이 애매하다는데 어느부분에서 애매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합산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에 계약만료라면 이전 직장은 25년 2월부터 12월 24일까지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두개 직장 모두 한주에 3 ~ 4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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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31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