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이초롱초롱한목련
한결같이초롱초롱한목련

실업급여 발생 조건 및 전직장 합산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합산에대해 계산 어려움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2019년1월부터 취직 및 재직해서 2024년 7월31일까지 다닌후 퇴사하고

24년 12월 중순에 새직장을 얻어서 올해 26년 4월쯤에 계약만기로 퇴사예정인데

이경우 일단 실업급여 발생은 되는걸로 압니다만

이전 직장합산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현재 저의 상황에 받을수있는 실업급여 기간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5개월 가량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을 위한 실업급여 가입기간에는 이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24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