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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비용으로 대체 시 부가세 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건설중인자산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4년 1기 예정 때 약 3억 정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아둔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취득 건이라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매입분에 넣어서 신고를 완료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수선비로 처리하는게 맞았어서 8월에 기존에 잡아둔 건설중인자산 마이너스 처리하고 수선비 계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1기에 해당 건을 고정자산매입분에 넣어서 신고를 했는데 수정신고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문제없을까요?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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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더라도, 세액변동은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