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우회전 하기전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하던도중
(우회전 시작했을땐 보행자신호 빨간불)
보행자신호 녹색불이 들어와
횡단보도 위에서 멈추게 되었을때
그 경우에도 과태료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우회전 하기전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하던도중
(우회전 시작했을땐 보행자신호 빨간불)
보행자신호 녹색불이 들어와
횡단보도 위에서 멈추게 되었을때
그 경우에도 과태료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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