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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붉은닭

제일붉은닭

전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베란다 난간이 흔들거리는데, 이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베란다 난간이 좀 흔들거려서 집주인께 말씀드렸더니

계속 수리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혹여나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보수를 거부하고 떨어지게 되었다면, 보수의무를 해태한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