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사정을 설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당하게 거부를 한다면 결국 계약 해지를 검토해 볼 수 있고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인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