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의 임야 개발은 어떤가요?
보전관리지역이고 준보전산지 입니다.
경사도는 25~30도 정도가 있는 산인데
버섯, 고사리 등의 임업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사도 지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개발이 쉽게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에서의 임야 개발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환경 보전을 우선시 하는 지역이며, 경사도가 25~30도라면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활용이 동시에 고려되는 지역으로 임업(버섯, 고사리 재배 등)은 일정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사도가 25~30도라면 산림법에 따른 경사도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토양 유실과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개발 허가 및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경사도에 따른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 건축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도와 면적이 제한 될 것입니다. 임업용 시설로 지을 때는 허가가 필요하며,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정확한 내용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 경사가 25~30도 정도 되어도 충분하게 임야 개발을 할 수 있지만 개발 행위를 할 때 금전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평지를 개간하는편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는 개발허가가 나옵니다 버섯 재배등 임업에 관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경사도를 대부분규제하여 개발 허가시 제한을 받습니다 경사각은 지자체별 규정이 다르니 행당 시.군 산림과에 문의하여 사전허가 여부를 문의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정보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지번드리고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