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피해 손해배상소송 하려면?
제아버지가 작년 5월,자녀사칭문자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모르는 증권이 개설되어 4명에게 각2개의계좌로 몇백씩되는 금액이 계좌이체된 이력을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되었고 피해구제금을 받긴하였으나 피해금 3500만원의 3분의1정도만 받은 상태고 최근 경찰서에서 관리미제사건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피해받은 금액을 되찾고싶은데요,
민사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홀로 전자소송도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사기가해자)를 특정하여야 소송이 가능하며, 나홀로소송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